(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28일부터 적격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현금증거금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증거금이란 파생상품 거래시 투자자가 증권·선물회사에게 예탁하는 위탁증거금액 중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적격기관투자자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전문투자자 중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결제 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증권 및 선물회사가 인정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거래소측은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고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된 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의 현금증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이 추진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는 선물 거래시 증거금 전액을 대용증권·외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결제금액은 종전과 같이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코스피200선물, 주식선물, 3년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등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파생상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적격투자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운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채·통화선물시장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현금증거금 비율을 6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26일에서 6월28일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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