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대표이사 횡령ㆍ배임 혐의 확정

(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로엔케이는 대표이사 안재성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확정되었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확인금액은 5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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