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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에 보상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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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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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이나 공사대금, 정부지원금 등을 편취한 업체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9명이 총 2억원을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신고자 9명의 신고로 부패행위 업체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억1423만원이다.

여기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에 따라 신고자 9명은 총 2억100만여원의 지급받게 됐다.

현행 제도는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고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억원 범위 내에서 환수금의 4~20%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고자 A씨는 KS 인증 국산 상수도관 대신 값싼 중국산 주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차액을 챙긴 ○○공업(주)의 비리를 신고, 업체가 편취한 6억1000만여원이 전액 환수되면서 871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대표이사 등 3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됐다.

권익위는 이밖에 상수도관 납품비리,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이용 공금횡령, 국립대 교수의 정부재산 임의매각,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건의 신고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2년부터 이달까지 총 117건이 신고돼 187억여원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른 보상금 19억700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을 명령, 신분을 보장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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