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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불법 종자 유통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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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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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불법유통이 우려되는 고추·수박·오이·토마토·양파 5작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품종 진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20일 같은 품종을 명칭만 바꿔 유통시키거나 생산·판매신고한 품종과 다른 품종을 유통시키는 관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채소작물뿐만 아니라 버섯·과수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종자원은 자체 개발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활용해 시중 유통종자에 대한 품종 진위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턴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업체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90일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불법유통으로 농업인의 품종 선택을 어렵게 하고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며 "이번 품종진위 검사 강화로 유통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DNA 분자표지를 이용한 품종진위 검사기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를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같은 원리다. 그간 종자원은 고추·양파·복숭아·벼 등 주요 14개 작물에 대해 품종식별이 가능한 DNA 분자표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주요 품종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DNA기술을 이용한 품종 진위 검사는 품종을 식물체의 색깔,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각 품종이 가진 고유의 DNA를 비교해 품종을 확인하는 기술을 말한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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