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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항공 수출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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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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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아이슬란드 남부 화산폭발로 인한 국내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 수출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언제든지 수출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또 현행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인 수출물품 적재의무기간을 유럽지역의 주요 공항이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30일 자동 연장하는 한편 수출물품의 운송 중단으로 화물터미널내 화물 적체가 증가하여 보관창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 세관 지정장치장 일시 반입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화물을 대체 수단인 선박으로 적재하는 경우 세관 검사절차 없이 신속한 수출신고수리 및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등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아이슬란드 남부의 화산폭발로 인해 인천공항의 경우, 유럽지역으로 출발하는 화물기 45편이 결항되어 수출화물 약 3216톤의 선적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길이 막혀 ○○전자와 ○○반도체 등의 손실액이 하루 평균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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