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립종자원은 20일 불법종자 유통 우려가 큰 고추, 수박, 오이, 토마토, 양파 5작물에 대해 집중적인 품종진위 검사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은 앞으로 채소작물뿐만 아니라 버섯, 과수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자원은 검사결과를 관련 협회에 제공해 종자업계의 유통개선 자정(自淨) 노력을 촉구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신고한 종자와 다른 종자를 유통시키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자원은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2개월간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종자에 대해 신고 자진취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품종진위 검사 강화로 그 동안 종자유통질서를 문란시켜 농업인의 품종 선택을 어렵게 하고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유통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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