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국인 우수인력, 성년 이전에 외국에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표 등에게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개정된 국적법은 원정 출산을 제외하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안보.외교.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통해 국적을 상실토록했다.
한편 국회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벌금의 4%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적립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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