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보험업법에 전업계 카드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호서비스(DCDS)'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카드업계와 보험업계는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길 신용보호서비스 근거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용보호서비스는 카드사가 회원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다가 카드 회원이 불의의 사고로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카드사의 채무를 감면 또는 탕감해주는 서비스다.
사실상 보험 상품이지만 전업계 카드사들은 법적 근거 없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이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서비스가 보험 상품이냐 여신업의 부수 업무냐 하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국은 지난 2008년 12월 정부 발의로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신용보호서비스의 근거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 4조 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상품의 성격이 보험업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카드사들이 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상품 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보험사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보험업법의 전속주의에 반하는 내용이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 담긴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의 내용 중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타 금융기관의 범위, 보험상품 취급의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아 통과 여부 및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는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카드사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행 법률하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사실 쟁점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서비스 자체가 보험상품이므로 카드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해결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신용보호서비스 대상을 신용판매, 현금서비스뿐 아니라 카드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당국에서 서비스 대상에 카드론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카드론을 제외하면 특정 고객의 채무 중 일부는 탕감되고 일부는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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