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안을 포함한 조세특려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올해 2월11일부터 내년 4월30일 이전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분양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적용해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 10∼20%, 20% 이하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가 적용된다.
재정위는 아울러 이달 말 효력을 다하는 택시연로(LPG) 유류세 면제 제도를 1년 연장하고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부산 남구 문현동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주, 충주지역 기업도시에 입주한 6개 기업에 올해 안에 기업도시와 투자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면 선별적으로 세제감면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이 외에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공기업의 5년간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이전 계획 수립방향 국회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제출 △총지출 내역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 △국가보증채무와 주요기금 및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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