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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0억대 캠코더 관세분쟁 성공타결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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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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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이 유럽 세관당국과 100억대 관세분쟁에 휘말린 국내기업을 지원, 이를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5일, 유럽으로 캠코더를 수출하는 A사가 유럽 세관당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으로 관세추징 위기에 있던 사안을 명쾌한 품목분류 지원으로 이를 철회시켰다고 밝혔다.  

A사는 이에 따라 유럽 현지 세관당국의 630만유로(약 100억 원)에 이르는 추징결정이 취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이번 관세추징 취소 사례는 지난해 8월, EU와의 DMB폰 분쟁 타결 이후 2번째로 큰 규모이다. 

앞서 A사는 지난해 12월, 유럽에 수출한 신형 캠코더에 채용한 부가기능으로 유럽 세관당국에 고율의 관세와 더불어 과거 3년간 통관실적에 대한 추징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올해 1월, 관세평가분류원에 국제분쟁 발생 신고와 함께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국제분쟁 전담팀을 활용, A사의 분쟁해결을 위해 즉각 전략회의를 열어 유럽 세관당국의 주장과 품목분류상 쟁점을 정리하고,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 을 A사에 제공, 결국 기존의 추징결정을 모두 철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관세분쟁을 담당한 오상훈 사무관은“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부당처분을 적극 나서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히고“앞으로도 해외시장에서 품목분류로 인해 고전하는 국내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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