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 결격사유를 일제히 조사한다.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자격·개설등록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이상 실형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 관련 법에 의한 벌금형·징역형 등이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 지난 1985년 이후 1회~20회 서울에 거주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서울시장교부)을 취득한 10만5106명과 서울시 내에 중개업을 개설등록한 2만4671명을 대상으로 1차 중개업개설 등록사항 실태파악을 한다.
이후 2단계로 8월말까지 개설등록한 중개업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 및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KLIS(토지정보시스템) 기초자료를 확보 후 행정안전부·자치구 협조로 거주지별로 신원조회를 실시해 조사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1분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중 사망 후에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 26개 중개업소에 등록 말소 등의 조치로 일제정비한 바 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개설등록증 불법 대여로 인한 분쟁과 미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고객의 부당한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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