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800·900MHz 주파수 대역은 KT와 LG텔레콤이, 2.1GHz 대역은 SK텔레콤이 할당대상사업자로 각각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800·900MHz 대역 할당을 신청한 KT, LG텔레콤과 2.1GHz 대역을 신청한 SK텔레콤 3개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개사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해 신청한 주파수대역의 할당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
800·900MHz 대역은 주파수 할당 공고시 정한 바에 따라 심사결과 고득점을 획득한 KT가 우선 선택권을 갖게됐다.
KT는 88.364점을 획득하고 LG텔레콤은 87.053, SK텔레콤은 85.847점을 받았다.
이번 심사는 할당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번주 안에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할당 대상 사업자 선정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2.1GHz 대역은 통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즉시 주파수를 할당하고 800·900MHz 대역은 KT로부터 선호대역을 제출받아 4월말까지 사업자별 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1년 6월까지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2011년 7월1일자로 주파수를 할당한다.
방통위는 "이번 할당 사업자 선정으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수 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됨은 물론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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