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횡령 보람상조 회장 영장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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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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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기자)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이 검찰 포위망에 걸려들었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수사와 함께 잠적했다가 최근 귀국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형이자 그룹 부회장(62)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의 자금을 도맡아 관리한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대표를 맡은 최 회장의 부인 김모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부회장, 재무부장 등 회사 간부와 공모해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하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돈 가운데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한두 개 회사 자금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모두 9개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렸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최씨 일가는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등지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물론 자녀 해외유학비와 종교시설 건립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 160억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회사에서 개인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가자 귀국했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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