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형사처벌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지만, 의원 비서관을 한명씩 늘리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회에서의 폭력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운영위는 2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개정안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의원 비서관을 의원당 한명씩 늘리고 국회사무처 등의 직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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