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5년 7월1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이 중 포상금 최고액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 총 16억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4532만원이다.
특히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의 경우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했다. 또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洞)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부터 30%까지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또 일반신고인의 경우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20% 정도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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