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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사외이사 모범규준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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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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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자격요건 완화, 일부 저축銀 이사 추가 선임해야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저축은행권이 사외이사 모범규준 마련에 돌입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자체적으로 작성한 '저축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 초안을 토대로 대형 저축은행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사외이사 모범규준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들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솔로몬·부산·토마토·제일·현대스위스 등 10개 저축은행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서민금융회사 건전 경영 유도 방안'을 발표하고 저축은행도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실정에 맞게 변경해 시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초안은 은행권에 비해 일부 조항이 저축은행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타 금융업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 5조 '사외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 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바뀐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초안은 전반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됐다. 사외이사 선임 절차, 역할, 임기, 보수, 공시 등의 내용도 은행 모범규준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논의한 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오는 6월 말까지 모범규준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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