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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도 쇼핑몰에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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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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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단가계약으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제1호'로 CT&T사의 e-ZONE(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자동차이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14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한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성능시험'도 완전 통과함에 따라 정부 구매계약 조건에도 충족하게 됐다.

금번 저속전기자동차 조달 계약은 녹색기술 제품의 판로 확보를 넓히려는 목적도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정부의 친환경 및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e-ZONE의 연료비는 월 1500km 주행 기준 1만원 가량으로 저렴하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이 40%로 일반차량의 12%보다 2.8배나 높아, 유류소비 절감 등 에너지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저속전기자동차를 단가계약 체결해 공급함으로써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과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의 안전도 개선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뒤따라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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