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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폐 사유발생 코스닥사 35사 중 30곳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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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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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 35개사 중 5개를 제외한 모든 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4개사는 상장유지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1개사는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중 절반이상인 18개 기업은 감사의견 '의견 거절'이 사유가 됐다. '의견 거절' 사유는 모두 '감사범위 제한'으로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관리 등 내부통제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단성일렉트론, 보홍, 쏠라엔텍, 쓰리디월드, 아구스, 에버리소스, 에이스일렉, 엑스로드, 오페스, 이루넷, 인젠, 제넥셀, 지엔텍홀딩스, 테이크시스템, 하이스마텍, 해원에스티, CL, JS 등이다. 

이밖에 모보, 사이노젠, 유퍼트, 일공공일안경, 중앙바이오텍, 코레스 등 6개사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모젬과 에듀아크 등 2개사는 대규모 손실로, 포네이처와 폴켐 등 2개사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쌈지와 에스피코프 등 2개사는 결산관련 폐지사유 발생 후 부도가 발생해 상장폐지됐다.

반면, 올리브나인, 메카포럼, 우리담배판매, 스카이뉴팜 등 4개사는 상폐 사유를 해소해 증시에 남게 됐다. 네오세미테크는 오는 7월2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거래소측은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 수는 지난해(29개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기업은 지난해 13개사에서 올해 18개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기업이 늘어난 이유로는 실질심사 도입 등 투자자보호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실질심사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들이 상시 퇴출되면서 자본잠식 관련 상장폐지는 지난해 13개사에서 올해 6개사로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퇴출된 기업들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경영진이 자주 변경되는 등 공통점이 있었다"며 "투자 결정 시 재무내용 등 회사 외형은 물론 사업내용, 경영진, 내부통제구조 등 부질징후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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