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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완준 화순군수 향응 제공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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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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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가 전완준 화순군수(51)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화순군은 군수 3명이 현직에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한 전 전수의 형인 전형준 군수도 지난 200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바 있어 형제 군수가 나란히 구속되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상도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관사에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달 7일 화순군 읍면 단위 민주당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0여 명을 군수 관사로 초청, 3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지난달 23일 군수 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선거구민 29명의 민주당 당비 34만8000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전 군수의 선거 참모 A 씨(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으며 현재 전 군수가 다른 기부행위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둔 일부 세력의 음해 사건”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지난 2002년에는 임호경 당시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고, 이어 전완준 군수의 형 전형준 군수는 취임 한 달여 만인 200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다.

더욱이 이들 형제의 맏형인 전 모씨(65)마저도 화순군 의회 의장을 지내고 물러난 뒤 공무원 채용과 사업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어 3형제가 검찰에 구속된 불명예를 가지게 됐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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