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간 투명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10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교육은 기업간 분쟁조정 분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조항, 분쟁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위탁거래 분쟁 시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68-87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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