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실시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간 투명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10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교육은 기업간 분쟁조정 분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조항, 분쟁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위탁거래 분쟁 시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68-8736)으로 문의하면 된다.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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