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태국산 LCD TV 컨테이너 | ||
서울본부세관은 28일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시가 12억 상당의 태국산 LCD TV 현품을 수입하며 방송통신기기 인증대상인 LCD모니터를 수입한 것으로 속여 수입하려한 전자제품 수입업자 A모씨와 이를 도와준 화물운송주선인, 관세사 직원 등 3명을 추적해 검거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태국산 LCD TV를 수입하며 신속 통관을 목적으로 기존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받았던 LCD 모니터로 허위 신고했다. 이와 함께 세관 검사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인증서·포장명세서 를 제출하고 수입업자도 홍콩업체로 위장했다.
세관은 또한 A씨의 여죄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주선인, 관세사 직원이 개입된 정황을 밝혀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태국에 미화 14만8천890불(한화 1억7천원 상당)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현재 이에 관여한 환치기범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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