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조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조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대담에서 "명단 공개는 헌법기관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이러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자체가 안된다"며 "헌법적 책무라는 부분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며, 법원은 공개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는 어떤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표행위와 좀 더 적극적인 입법행위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외에는 국회의원 직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이 명단공개시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생활인으로 테러 수준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조 의원은 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지난 2007년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피소돼 `법률 수요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지금의 판결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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