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권의 자기자본 산정 기준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변경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산출 기준 변경, 지점 설치 기준, 유동성 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기자본 산출 기준은 은행과 동일하게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의 합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권 만큼 자기자본이 증대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은 동일인 여신한도, 유가증권 투자액 등 각종 자본 규제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지점설치 인가시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기존 규정의 '회계상 자본'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유동성 기준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비율을 감독규정에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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