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블리자드가 낸 '스타크래프트2' 등급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스타크래프트2의 등급 분류를 재심의한 결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위측은 폭력성과 약물 등과 관련해 참석위원 과반수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의견을 낸 재분류자문회의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리자드는 이와는 별개로 게임 내용을 일부 바꾼 수정본의 등급분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며 게임위는 이를 오는 5월 7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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