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기업의 합병·분할 시 적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난 해말 개정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구조개편 관련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초순까지 이런 내용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공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법인의 합병·분할과 관련해 앞으로 적격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의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 요건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간 합병 △합병대가의 80% 이상 주식으로 교부 △승계사업 계속 영위 등이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이 95%에서 80%로 완화됨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금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합병 시점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1/2이상을 3년간 보유 및 사업에 사용할 것을,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합병·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3년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1/3 이상을 보유하면서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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