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 제주 여행객은 현지 구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19개 법률에 대한 일괄 이양 및 관광·교육·의료 등 개별 과제를 포함한 2150건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국내외 관광객은 제주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제주도 특산물과 기념품을 구입하면 상품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서귀포시에 들어설 헬스케어타운 등 일정 지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개설도 가능해졌다.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이 외국 대학과 대학원 분규 설립을 허용한다. 국제학교의 유치원, 초등 1~3학년 저학년 과정은 내국인에게 허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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