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형슈퍼마켓(SSM)이은 대형마트 주유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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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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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동네 슈퍼마켓의 생존권을 뺏는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가맹점화가 잠잠해지자 이번엔 주유소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주유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는 직접 주유를 하는 셀프 방식으로 주유 값이 저렴한 편이다. 평균 리터당 70~80원 정도 싸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영 주유소보다 이곳을 더 많이 찾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모 셀프주유소에서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아닌 때도 차들이 줄 지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인근 자영 주유소는 거의 파리만 날리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자 한국주유소협회가 들고 일어났다.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대형마트 주유소가 인근 자영 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그 후 지난해 12월부터 주유소협회와 대형마트 측은 네 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번번이 결렬됐다.

중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유소가 생긴 이후 인근 자영 주유소의 매출이 20~25% 감소했다. 그만큼 자영 주유소가 받는 피해는 상당히 큰 편이다.

주유소협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주유소의 주유기를 25%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대형마트 측은 고객 서비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최근에도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이 늘면서 자영 주유소와의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제2의 SSM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지난 23일 대기업의 SSM 등록을 제한하는 관련 법이 통과돼 이번 대형마트 주유소 건도 자영 주유소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장 6년까지 해당 분야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기청은 6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 사업조정 신청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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