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공사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최대 41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 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공사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주택규모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 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하도록 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이처럼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원에서 410만원 가량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란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시 관계자는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돼 부가세 관련 조합원 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만큼 부가세가 절감돼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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