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신규 주택 입주위해 파는 집 사면 2억원 대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06 12: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주택기금, 연 5.2% 금리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롭게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주택을 사면 최대 2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기존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조원 한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 주택(전체 20가구 이상 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전용 85㎡ 이하인 집(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제외)을 6억원 이하로 좀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대출은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3자녀(만 20세미만) 이상 가구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준다.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의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대출 이후 2년 이내에 원래 소유한 주택을 팔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p의 가산 금리가 붙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 대출 관련 서류 이외에 주택을 팔려는 사람의 신규 주택 입주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입주안내문·분양계약서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 구입자금을 통해서 수분양자의 원활한 입주와 기존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