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불법 정치활동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273명을 6일 오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국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해 민노당의 비공식 후원계좌로 모두 5천여만원을 입금하는 등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00여명은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민노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당 측에 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협조에 응하지 않자 당비와 후원금 납입 내역과 투표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증거를 중심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또한 검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당원 명부가 있는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에 앞서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노당 관계자들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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