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호텔롯데의 AK면세점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두 기업간 결합으로 실질적인 시장경쟁제한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두 면세사업자의 결합으로 호텔롯데의 시내 면세점유율이 57.0%로 올라가긴 하지만 2위인 호텔신라(점유율 25.7%)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있어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인천공항면세점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결합으로 호텔롯데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51.1%)로 올라서긴 하지만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2위 호텔신라(점유율 38.3%)가 존재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공항면세점 시장에서는 매출비중이 높은 화장품·향수 부문에 롯데가 새로 진입하게 돼 호텔신라와 유효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AK글로벌의 면세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식취득계약(81%, 800억원)을 체결한 후 올해 1월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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