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법정공방…부담스런 삼성SDS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07 10: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충현 기자) IT서비스 1위 업체인 삼성SDS를 둘러싼 고발·가처분소송· 검찰조사 등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14일 김인 삼성SDS 사장과 삼성에버랜드의 전현직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손해액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게 이유다.

   
 
삼성SDS 역삼동 제1사옥

경제개혁연대는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으로 부터 각각 1539억원과 969억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다시 돌려줬다"며 "삼성SDS가 2009년 감사보고서에서 뒤늦게 일부 금액을 회계처리했더라도, 이런 거액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것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분식회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 관계자는 "당시에는 회계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며 "지난해 손해금액은 회사수익으로 잡고 나머지 금액은 (이건희 회장에게) 돌려준 상태로 고의적인 회계누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K C&C와 가처분 소송은 삼성SDS가 문제제기를 한 건이다.

삼성SDS는 최근 여수엑스포 유비쿼터스통합시스템 사업 계약을 따낸 SK C&C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SDS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SK C&C가 이미 지난 3월말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구축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과거 종결된 사건이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도 삼성SDS에게는 부담이다.

지난 2002년 삼성SDS의 협력사였던 얼라이언스시스템즈의 당시 조성구 대표는 우리금융 은행전산망 개선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과 관련해 삼성SDS가 입찰조건을 속여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다.

이 고소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됐지만 조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에 이 건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라는 취지로 기고를 하기도 했다.

삼성SDS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법정공방 사례가 다시 회자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SDS는 지난 2008년 5월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혐의로 경찰에 의해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당시 스티마 소프트웨어는 자사의 프로그램을 삼성SDS가 구입해 계열사에 재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건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협의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삼성SDS에게는 또 한번의 법정공방으로 곤혼을 치른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사업 과정에서 고소·고발 등 법정공방은 어느 업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불합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사업 과정이지만 시장 1위 사업자라서 관심을 더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ba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