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를 기다리게 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에서 방문판매법 4개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진행 중인 타 법안들이 많고, 방판법 개정안은 의견 충돌이 많아 쉽사리 상정을 시키지 못했다. 추후 열리는 국회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판법 개정안은 오는 6월2일 지방 선거를 치른 이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정무위는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4개 법안을 병합해 1개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무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상돈 의원, 김동철 의원, 홍영표 의원 등의 4개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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