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김도현 변호사 |
중국은 지난 3월 1일 일종의 특별법 개념인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내 합화기업 설립 관리방법'을 제정 그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합화기업의 설립을 전면 허용했다.
앞서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에게 소위 ‘3자기업(三資企業)’이라 불리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이라는 세가지 방식만 허용했다. 따라서 외국인은 중국 내 투자법인 설립에 있어 ▲외국인 출자액 최저한도 준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승인 획득 ▲중국 개인투자자와의 합자 혹은 합작 금지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의 김도현 변호사는 중국 현지에서는 합화기업을 허용한 이번 법안의 도입이 외국인의 대 중국 투자에 있어 일대 변혁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변호사에 따르면 중국 법률이 보장하는 합화기업은 다음과 같은 매력이 있다.
우선 회사의 설립 면에서 기존에는 예외 없이 중국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상무주관 부서 심사를 거쳐 법인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합화기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부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직접 지방 공상국에 설립등기를 신청만 하면 된다.
또한 외상출자액 최저한도가 존재하지 않아 최소한의 자금으로 손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진출 초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운영 면에도 일반합화기업과 유한합화기업으로 나뉘는 합화기업은 우리나라의 합명, 합자회사와 유사해 기업구조가 간이하다. 따라서 합자기업은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기업내부의 긴밀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합화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들은 개인소득세만 부담하는 등 기업의 세금부담이 낮아져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다.
김도현 변호사는 이러한 합회기업의 장점 외에도 중국 기업계와 외국 투자자들이 이를 크게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법안을 통해 중국이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전면 허용했다는 점과 이미 설립된 중국 합화기업에 등기변경 등의 간단한 절차만으로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사모펀드'로 알려진 PEF(Private Equity Fund)의 구조가 유한합화기업과 유사해 중국법상에서는 이를 합화기업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PEF의 설립이 등기만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동법 14조는 "국가가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 내에서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합화기업의 설립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언론 등은 결국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외국계 PEF의 설립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외자계 PEF를 위한 뒷문이 열렸다’는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합화기업제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투자 및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해 중국 투자 패러다임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기업 및 투자자들 또한 이를 100% 이용해 새로운 투자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특히 벤처캐피탈,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와는 별개로 기존의 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른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규 투자시 해당 분야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의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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