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네시아에 선진 관세기법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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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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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이 우리나라의 관세기법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할 예정이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인도네시아 세관직원 15명을 초청, 관세평가 및 사후심사기법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도네시아 관세청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에는 관세청이 처음으로 관세심사분야를 특화해 교육할 예정이다.

초청된 연수생들은 관세심사제도, 평가사례연구,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  등 2주간에 걸쳐 한국 관세청의 선진 심사제도 및 평가기법을 전수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93년부터 매년 관세행정기법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지금까지 관세행정 부서 책임자(과장급 이상)를 대상으로 총 21회, 300여명이 넘는 인원에게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기법을 전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수에 참가했던 외국 관세청 직원들은 현재 각 국의 국․과장급 이상 핵심인재로 근무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자의적인 법해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중재자를 자처하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세청의 연수 프로그램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돼 도미니카 등 5개국에 약 40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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