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금융위기 촉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신용평가업체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의 모회사인 무디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포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SEC로부터 지난 3월 행정조치 개시를 검토 중이라는 통보(Wells Notice)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SEC가 주장하는 무디스의 혐의는 무디스가 지난 2007년 SEC에 제출한 신용평가업체 등록신청서상에 언급된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최근 유럽의 특정 채권상품을 평가할 때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나 해당 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요소 발생시 해당 상품의 신용등급을 즉각 강등하지 않았는데, 이는 오직 채권의 신용도만을 평가요소로 삼겠다는 무디스 자신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 무디스는 회사채 실적에 기반한 CPDO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2007년 4월 무디스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 조사에서 무디스의 유럽 신용등급 감시위원회의 위원들이 내부 행동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무디스의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SEC 관계자들의 모든 요구에 응답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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