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장수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9일 국세청은 중소기업 CEO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잘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해 가업승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폭넓게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또는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할증평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2010년말 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고 책자는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는 전국 세무서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해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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