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납세자연맹, 대학원생 등 기타소득자 '환급 받으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09 18: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학원생과 프리랜서, 강사 등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해 연구원 활동 등을 통해 기타소득을 얻은 대학원생과 프리랜서, 작가나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은 이달 31일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기타소득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안할지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많은 기타소득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실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연맹은 작년(2009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05~2008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연맹은 지난 2006년 이후 기타소득자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7813명이 총 30억(1인평균 38만원)의 기타소득세를 환급받도록 도와준 바 있다.

한편 세법상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의 조사ㆍ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과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이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