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9일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동생 현모(58)씨와 현장에 함께 있던 자영업자 김모(48)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현씨의 집과 오늘 오전 김씨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의 사무실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검찰지휘를 받아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유건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씨 등 2명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현씨는 현장에서 압수한 2500만원에 대해 아파트 잔금이라며 불법 선거운동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씨와 김씨가 금품을 주고받으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찰은 당시 긴급체포했던 전 서귀포시장 오모씨(77)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해 귀가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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