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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변화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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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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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쌍벌죄 도입으로 제약산업의 대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쌍벌죄는 금품과 향응 등 불법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함께 리베이틑 받는 의약사도 처벌하는 제도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번 쌍벌죄 도입으로 인해 '갑'과 '을'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돌아서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약산업을 뒤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이 정부와 제약업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쌍벌죄 시행이 결국은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약분업과 IT혁명처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쌍벌죄로 인해 '어렵지만 결국 가야할 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달라진 영업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제약산업 전반에 악 영향을 줄것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복제약) 중심의 제품구조와 영업현장 방문을 통한 획일적인 마케팅 기법을 통해 실적을 증대시켜 왔다.

이에 쌍벌죄 도입은 제약 영업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로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해왔던 상당수 제약사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근절법과 맞물려 쌍벌죄가 본격화 될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거부하는 의료기관들이 늘면서 제약사들의 영업패턴 변화는 불가피 할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지널 품목군을 많이 보유한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타격폭이 적을수도 있으나 제네릭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은 상당부문 실적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고 상위제약사들의 영업패턴이 바뀐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위제약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위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들에게는 쌍벌죄 시행이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영업과 마케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쌍벌죄 시행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형제약사들이 시장에서 줄줄이 탈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상위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급속한 시장재편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쌍벌죄 시행이 제약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앞당길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제약사 50여곳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방식과는 다른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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