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소재 감옥의 재소자였던 제리 플라노리라씨는 감옥에 있으면서 약 1년간 치약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매우 잔혹하고 특수한 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따라서 잇몸 질환을 얻었고 2005년 발치를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목요일, 미 연방 상소 법원은 원고가 뉴베리 감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을 재 심의 할것이라고 공표했다.
법원은 플라노리씨의 문제가 단순히 불편함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남자는 감옥 교육수업 시간에 감옥 관리와 말다툼을 했고 그 때문에 징계를 받아 자신만이 유일하게 돈을 지불해야 치약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돈을 지불 할 수 없었기에 1년동안 치약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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