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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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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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후 등록해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게 된다. 다만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한 이후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7일 오전 0시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받게 돼 고속도로 통행료가 편리하게 감면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입 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된 지문은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 까지만 유효하다.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 달 간 시범운영이 실시되며 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이패스를 이용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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