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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4월 21일 국산제조담배 179만8000갑을 외국 수출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하려한 국제 담배 밀수조직을 적발해 이중 89만9000갑, 시가 23억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범 노 모씨 등은 태국에 유령회사를 설립, 작년 9월경 국내 담배제조업체로부터 인수받은 국산 담배를 태국으로 수출해 태국보세창고에 보관 후, 국내에 재반입 후 캐나다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노 씨 등은 반입된 담배를 보세운송 중 미리 준비된 광명, 안산 등지의 비밀창고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포대시멘트로 바꿔치기해 담배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특히 담배의 경우 1갑당 2500원 기준으로 관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해 약 1,8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고세율 물품으로 노모씨 등은 이 같은 차익을 노리고 밀수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들이 반입한 180만여갑의 담배 밀수가 성공했을 경우 32억여원의 부당이득이 가능하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출, 수입 때마다 서로 다른 회사 명의를 사용했
서울세관 직원들이 압수한 밀수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
이에 세관 측은 물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며 끈질긴 수사 끝에 비밀창고를 급습, 밀수 담배를 압수했으며 동시에 태국 현지인 등이 개입된 국제밀수조직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담배는 상품가치가 감소해 제조회사에 반품된 담배로 갑당 약 20원의 헐값에 인수받았으며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 도덕적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해 2009년도에 수출된 담배는 러시아 등 50여개 국가에 총 4억7천만 불 상당인데 일부 수출업자가 불량반품담배를 수출함으로써 국산담배의 대외적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 반품담배가 수출되지 못하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국인들이 포함된 범인들의 추가 여죄를 철저히 조사해 철저히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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