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지금의 두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행안부는 학교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학교 주변 대로 362곳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864곳이었던 학교 주변 CCTV는 올해 말까지 3배에 육박하는 2327곳으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두배로 인상할 방침"이라며 "경찰을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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