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는 국세청 내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이미 선임된 위원 중 금품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경우 즉시 위촉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안)'을 일부개정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 동안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실시와 함께 정부포상 배제 등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관서에서 금품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납세자 등이 국세청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내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대상에서 배제키로 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본 개정안이 원활히 정착, 진행될 수 있도록 각급 관서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시 감사관실에 적격 여부를 사전 조회하는 등 금품제공납세자 관리에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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