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현재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볼만 하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일 경우 60세 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8월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이거나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이 불가능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의 88%,군인의 85%,공무원의 33%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가 연간 12만명으로 추산돼 이중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 올 3월까지 연계신청자는 253명에 불과했다.
이 같이 연계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연계신청을 나중에 내도 되어있어 가입자들이 신청을 늦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영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에는 퇴직 후 5년까지 연계신청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 60세가 될 때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낮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표어를 공모, '연금은 하나로 행복은 두배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표어로 선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젊은 층의 경우 연계신청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율이 다소 저조하다"며 '해당 연령의 경우 미리 신청을 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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