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와 관련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 300명과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2000명을 선정, 특별 관리한다.
12일 광주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3백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2천명 등 2천3백명에 대하여는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광주청은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소득-지출 비교분석 외에도 체납․과세자료 발생 및 세무조사후 신고내역,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해 3백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광주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들 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2000명을 선정, 전년도 신고사항과 세원관리 자료를 전산 분석해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10개)을 사전에 성실신고 하도록 개별 안내했다.
특히 광주청이 지목한 문제사업자 2000명은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 ․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08귀속 기조사 사업자 ․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 기타경비문제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 매출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및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등이다.
광주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자를 따로 선별,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청의 작년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44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48만명에 비해 4만명이 감소(△8.3%)했으며 특히 광주청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