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중국은 2012년 기업 대상 탄소세 도입
미국 상원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7%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법안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상원 절충안은 지난해 11월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에서 승인된 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7%, 그리고 2050년까지는 8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외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연안 석유 시추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과 지난달 20일 발생한 멕시코만의 대규모 해저 유정 유출 사고 이후 근해 시추를 원하지 않는 해안 도시들에 대해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소거래제도처럼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이 오는 2013년부터 배출 탄소 톤(t)당 오염 허용치를 설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절충안은 약 1년 전 하원이 통과시킨 다소 상이한 내용의 기후법안에 대한 상원의 대안으로 민주당의 존 케리 의원과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 의원의 참여가 없어 상원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매년 약 64억 메트릭톤(m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한편 중국 경제참고보는 중국 정부가 2012년쯤 기업에 대한 탄소세를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공동 연구를 통해 탄소세 제도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12년을 전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기업에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세율에 있어 재정부는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1t당 10위안, 2020년부터는 1t당 40위안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반면 환경보호부는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1t당 20위안, 2020년부터 50위안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전개혁위의 관계자는 최근 "탄소세 부과를 위한 기본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2011~2015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징수된 탄소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대3의 비율로 나눠 환경보호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중국은 올해 초 국가에너지 전략 수립과 총괄적적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 원자바오 총리)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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