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기 위해 명의 도용한 휴대폰(대포폰)으로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대출중개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27회에 걸쳐 모두 7만8000여 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온 김모씨를 적발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 김씨는 일명 대포폰을 이용,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최저금리대환, 추가자금, 담보진행, 연체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2800건 씩 전송해 이 중 158명에게 10억6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718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부업 관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만난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전화번호 파일이 저장된 이동식메모리저장장치(USB)를 5회에 걸쳐 1회당 100만원 씩, 총 500만원을 주고 구입해 이를 불법스팸 전송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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