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카메라 케이스에 은닉, 적발된 금괴 |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이대복)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8회에 걸쳐 총 24억원 상당의 금과 백금 53Kg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이 모씨(남 41세)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모씨는 비디오카메라 배터리 케이스 안에 1Kg짜리 금괴 2개를 넣어 배터리로 위장,은닉하는 수법으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을 교묘히 통과해 왔던 것으로 밀반출 해왔다.
이 씨는 또한 밀반출한 금괴 등의 판매대금 22억원 상당을 신변 또는 핸드캐리 가방 속에 은닉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대형 금괴 밀반출이 늘어나는 것은 국제금시세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일본, 중국 등 해외의 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내외 시세차가 발생, 밀반출시 Kg당 70~1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이 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향후 금의 국제시세 변동추이와 금괴 밀수 현황을 면밀히 분석 활용할 방침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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